다음 달 12일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. <br /> <br />정부가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모의 훈련까지 대비하고 있지만,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 : (출소) 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나온 뒤에 이사 간다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.] <br /> <br />재범 우려가 커지면서 안산시장이 직접 이른바 '조두순 격리법' 제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을 올렸고 이에 11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 소지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정부 여당이 입장을 바꿔 관련 법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최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에 법무부는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처우의 일환으로….] <br /> <br />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, 5년 이상 실형을 산 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출소한 뒤라도 최대 10년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에도 재범 위험이 있는 강력범죄자는 형을 마친 뒤 보호감호를 받게 한 사회보호법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19대와 20대에 발의된 비슷한 법안도 같은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에는 조두순 출소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을 추진하더라도 인권 침해와 같은 위헌 요소를 최대한 없애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ㅣ한연희 <br />촬영기자ㅣ이승환 심관흠 <br />영상편집ㅣ마영후 <br />그래픽ㅣ이지희 <br />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112712175925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